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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 코스닥상장 '미승인' 환영…올바른 판단"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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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5

한국거래소, 세무플랫폼 '삼쩜삼' 특례상장신청 미승인 결정 "국민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질서 확립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세무플랫폼에 경종 울린 것" "삼쩜삼은 혁신기업 아냐…국세청 과세정보로 사업할 뿐"

조세일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전경.(사진 조세일보DB)
한국세무사회가 자비스앤빌런즈(서비스명 '삼쩜삼')의 코스닥상장 미승인을 적극 환영한다고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는 삼쩜삼에 대한 상장위원회를 열고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삼쩜삼이 지난해 8월 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한 지 약 6개월 만에 나온 결정.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신청을 미승인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린 한국거래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한다며 상장이 승인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국거래소에 신중한 심사를 기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세무사회는 "금지된 세무대리와 영리추구를 위해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접근하고 수집해 환급신고 행위까지 직접 해오는 등 그동안 거리낌 없이 현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국민과 기업을 유린해온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에 새삼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 제도 틀에서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의 유출 없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와 국민을 매칭하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며 "국민과 기업 현장의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담세력에 맞는 납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소득 없이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경우라도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삼쩜삼은 혁신기업 아냐…국세청 과세정보로 사업할 뿐
조세일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삼쩜삼 세무플랫폼과 세무사회 사이에 여러 마찰이 있었다면서 이는 IT 혁신기업과 분쟁이 아닌 개인 과제정보를 납세자 모르게 가지고 사업하는 불법성 가진 기업과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전문 직역단체와 그리고 혁신기업이라고 일컫는 IT 기업과 분쟁이라고 많이 인식하지만, 전문 직역 서비스를 가지고 IT 기업이 사업을 하는 예는 세무 분야밖에 없다"며 "삼쩜삼은 금지된 세무대리와 영리추구를 위해 국민들에게 간편인증을 하도록 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해 환급 신고까지 하는 현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이라 다른 IT 혁신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삼쩜삼 상장 미승인이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는 다른 플랫폼의 상장에도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려온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국세청에 있는 홈택스에 있는 정보를 스크래핑해서 마치 어떤 특별한 사업인 척하는 기업과 혁신기업은 구분이 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세무사법을 위반해 가면서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나 개별 납세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 영역을 하는 부분이 이번 상장 미승인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제동이 걸리게 된 게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오히려 혁신 기업에도 제대로 된 혁신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게 우리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오히려 삼쩜삼 미승인 결정은 다른 혁신 기업에 그 의지를 더 키우게 하는 자극으로 역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운영에 세무사회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순 없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결정을 위원들의 선정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미승인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어떤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국세무사회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삼쩜삼 코스닥상장 미승인 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입장

1.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플랫폼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자비스앤빌런즈(서비스명 "삼쩜삼")의 코스닥상장신청에 대하여 2월1일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신청을 미승인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린 한국거래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2. 이번 한국거래소의 결정은 허약한 기술력과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한 환급유도 광고에 현혹된 20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간편인증을 하게 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금지된 세무대리와 영리추구를 위해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접근하고 수집하여 환급신고 행위까지 직접 해오는 등 그동안 거리낌 없이 현행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국민과 기업을 유린해온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에 새삼 경종을 울렸다.

3. 세무플랫폼서비스인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는데, 삼쩜삼은 허약한 기술력과 사업성에도 코스닥상장을 통해 투자, 주식차익 등 자본시장의 잇점을 노리고 엄청난 홍보 마케팅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거액의 손실을 보면서도 상장에 올인해 '먹튀상장'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4. 특히, 삼쩜삼이 다른 사업 경쟁력도 아닌 오직 국민의 개인정보요 국가자원인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수집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린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신고를 직접 대행하는 변칙적 세무대리로 세무사법 위반에 관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5. 먼저, 장관급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에 대해 1년간 면밀한 조사 결과,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및 환급신고 대행을 직접 했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회원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삼쩜삼이 환급신고행위를 직접 대행했고 장애 여부 등 민감 개인정보까지 수집했고 이를 타인에 제공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삼쩜삼은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모두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천여만 원의 과징금 등을 이의도 없이 자진납부하기도 했다.

6.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지적으로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개별납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 위반이 강력하게 지적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은 홈택스 접근권이 없는 삼쩜삼이 본인이나 세무법인 명의로 변칙접근했고, 이를 조사한 개보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6천만원만 부과하고 시정명령만 한 채 중대한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검찰고발하지 않았다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재위에서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은 삼쩜삼이 세무대리자격이 없으면서도 1650만 국민의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건강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민감정보를 상업적으로 수집, 보유, 활용하는 동안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국세청이 아무런 단속과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7. 한편, 국세청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홈택스 기반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삼쩜삼의 사업에 대응하고 나섰다. 2022년 '모두채움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여 환급신고시 여러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번 클릭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신고서비스'를 개발, 대국민 무료서비스를 개시해 지난 2년간 3.3% 인적용역소득자 400만 명 중 311만 명에게 1조5천억원을 환급해 줌으로써, 환급신청액의 30%에 가까운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똑같은 환급대행을 하는 삼쩜삼이 얼마나 황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웅변해 주었다.

8.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환급신청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변칙적으로 세무대리를 일삼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타인에게 제공했다면서 삼쩜삼을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세무사법 위반, 민감 개인정보 등을 보관 타인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9.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코스닥상장 신청이 있은 이후 한국거래소에 수차례에 걸친 건의서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상장을 승인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권익 침해는 물론 사업성 부족과 사법리스크로 인해 엄청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신중한 심사를 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10.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상장에 올인해온 세무플랫폼'삼쩜삼'의 코스닥상장 신청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인식하도록 경종을 울리도록 불승인결정을 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으로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11. 이번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상장 불승인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최근 인공지능과 IT기술 발전이 눈부신데도 플랫폼사업자가 세무 외에 법률, 의료, 회계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이유를 차분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이 국가 공공자원인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아무 거리낌없이 상업적 영리목적으로 편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면서 상업적으로 유린해서 생긴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업적인 영리목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삼쩜삼은 겸허한 자세로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사법적 ․ 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2.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 문제는 물론 전문성과 책임성도 지지않는 점을 중시하여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지원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 제도 틀에서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의 유출 없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로부터 값싸고 안전하게 환급을 받거나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국민을 매칭하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 세무플랫폼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13.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 현장의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담세력에 맞는 납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소득 없이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경우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도록 중점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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