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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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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5
조세일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왼쪽)과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사진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법학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에게 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신진학술상은 한국세법학회가 만 45세 이하인 자로서 그 전 해에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회원을 매년 선정해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신진학술상을 받게 된 김경하 교수의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해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를 다루었다.

김 교수는 본 논문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점수는 과세하지 않지만, 사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자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세법상 일관성 있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규정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불입액, 건강과 사고와 관련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같은 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세일보
◆…이창희 서울대 교수(왼쪽)과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사진 한국세법학회)
 
같은 날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법률문화상을 받았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조세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 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조세법 분야 최대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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