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부영 '1억원 출산장려금'에 법인·직원 稅 혜택 검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2-15
조세일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연년생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두고 정부가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영 사례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이에 따라 그 비용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되므로 손금이 클 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앞서 부영은 지난 5일 이중근 회장 주재로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줬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는 '증여'로 해석해야 할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나뉘었다.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기업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증여로 규정했을 때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 원 이하), 38%(3억원 이하)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조항에 출산장려금과 같은 형태를 포함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했다.

이 조항은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영의 사례는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를 상정한 해당 시행령을 적용받기는 어렵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