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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출산장려금 稅혜택 방안 내달 내놓는다...공통 기준 중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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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6

최상목 부총리 "추가적인 세부담 없도록 할 것" 기재부 세제실장 "공통된 기준 있으면 인건비"

조세일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을 내달 내놓는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이냐, 증여냐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관련 세제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일은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세금 계산상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증여가 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세금으로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기업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누진세율을 고려할 때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직원이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경우 3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에서 명절에 직원 부모 통장으로 돈을 넣었다면 이를 직원의 부모에게 증여한 것이냐, 직원에게 준 돈을 직원이 부모에게 전달한 것이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장려금(부영그룹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법을 보완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직원 모두에게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뜻을 나타냈다.

기업이 공통된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이를 인건비로 보고 손금 처리할 수 있지만, 공통된 기준이 없거나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면 송금 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와 관련해 "아직 공식 집계가 안 됐지만 1월 세수가 플러스 될 것 같다"며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지만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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