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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자진신고'하면 양도세 감면혜택 부여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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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29
박명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를 쓴 사실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면,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금탈루를 위해 실제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고 있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가 직접 그 사실을 자진 신고했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박 의원은 "자진 신고의 유인이 부족해 거래당사자 간 담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가 있다.

개정안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진 신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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