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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김동수 변호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출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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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2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 부문 대표인 김동수 변호사가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 부문 대표인 김동수 변호사가 최근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조세 부문의 대표인 김동수 변호사가 최근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변호사가 펴낸 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 ▲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시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무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책의 공저자로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을 겸비한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세 부문에서 10년 넘게 호흡을 맞춘 이민규 공인회계사가 참여했다.

율촌 관계자는 "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해 있어 거액의 과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책은 율촌이 축적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토대로 조직재편 세제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 쟁점들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펴낸 책은 기업조직재편 과세 등 다양환 조세 문제와 관련해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조세 부문은 자체적인 R&D(연구개발) 센터 운영을 비롯해 조세판례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기획재정부 고문 변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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