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00%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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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필수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한 항목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의 90%는 끝난 셈이니, 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접 세금신고를 할 일이 없는 근로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자체가 두려울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ㅠ.ㅠ '컴.알.못'도 방법만 알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손해이지만, 이용방법만 알면 그 어떤 것보다 쏠쏠한 '13월의 월급'이 내 손안에 들어올텐데…포기하실래요? 포기를 모르는 당신이라면…이제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실까요? STEP1. 요즘 같은 시대에 로그인하는 방법 모를까 싶지만, 근로자라면 평소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하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 자~~알~~ 설명해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로 운영하는 화면인데요. 두 가지 경로로 들어가도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그럼 곧바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로그인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오른쪽 홈택스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연말정산간소화' 메뉴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한다고 해도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STEP2. 부양가족이 없다면 패스해도 되는 단계인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19세 미만(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동의 절차 필요업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신분증이나 하단에 온라인신청을 클릭해 부양가족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해 자료조회를 승인해줍니다. 팩스전송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STEP3. 부양가족 자료동의제공 절차를 마쳤다면 드디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궁금해지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해 지는데요. 지출금액을 본 순간, '헉! 내가 1년 동안 이만큼이나 썼다고?'라며 놀라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텐데요.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그럴지도 모르죠ㅎㅎ BUT!! 연말정산은 많이 쓴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크니 좌절은 금물! STEP4.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항목이 주르륵 뜨게 됩니다. 일일이 구하러 다니면 힘들었을 지출항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해주니, 새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내가 공제받을 항목을 클릭하면 지출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1월, 2월 등 월 앞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내가 일을 한 달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했다면 7~12월 앞에만 체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한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STEP5. '공제신고서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세대주 엽부와 근무기간, 인적공제 항목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경우 회사 측에 문의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총급여는 비워두고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6. 회사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입력했다면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총급여 부분은 적어내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할테지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면 회사에 문의해 입력해야만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귀찮다면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총급여 등은 몰라도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후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STEP7.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세액공제 지출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지출항목들은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월세, 국외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직접 받은 영수증의 내용을 '소득·세액공제 지출명세서'에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지출내역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15~17일 동안 운영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해당 의료기관의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검색해 신고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 외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생각보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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