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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정복비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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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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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300만명이 이용한다는 휴대폰. 이 중에서도 90%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60%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을 제외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보니, 국세청도 모바일 홈택스를 이번에 전면 개편해 오픈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바일 홈택스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해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PC 사용이 번거롭거나 여의치 않은 근로자들은 모바일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 역시 PC보다 간편한데요. 지문등록만 해놓으면 지문등록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 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려면 PC처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개인사용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화면에 뜨는 메뉴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근로자 공제자료 조회,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가 뜨는데요.

연말정산 근로자 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PC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항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모바일에서의 신고서는 부양가족 입력 외에는 다른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생성된 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 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추가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PC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모바일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항목을 수정할 것이 없는 근로자만 이용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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