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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사업현황 신고하세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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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5

신고대상자 182만명…주택임대사업자 100만명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5월 소득세 신고 편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5월 소득세 신고를 신고할 때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지난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다가, 2014년부터 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이후 과세형평성을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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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신고대상자로 자체 분석된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중 주택임대사업자는 100만명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63만명, 복식부기의무자는 14만명이다.

안내문 분실을 방지하고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하는 한편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 

빅데이터 분석…주택임대사업자 과세요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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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과세요건, 수입금액 계산방법, 제출서류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제공해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매출자료는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등이며 매입자료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 등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업종별 탈루 사례에 따르면 의료업의 경우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탈루하는 수업을 주로 쓴다.

학원업의 경우 강의료를 차명계좌로 받거나 개인계좌로 받은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대부업의 경우 고금리로 돈을 단기대여하면서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원리금을 받는 방법으로 탈루한다.

주택임대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대학가 인근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하면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분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누락하는 사례,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분만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   

올해부터…임차료·매입액 등 신고 제외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신고항목에서 제외됐다.

오는 29일부터는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지난해의 각종 매출자료 등을 조회 후 자동입력 할 수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입력 시 부동산 양도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의료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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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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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분부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에서 2.1%로 상향됐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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