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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Q&A]시골사는 부모님, 공제 대상인가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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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6

-소득공제·세액공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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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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