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Q&A]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용차,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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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2)-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8년에 가입하였고 19.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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