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Q&A]취업 전 사용한 카드도 공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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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3)- Q.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Q.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 A.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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