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Q&A]'초딩아들' 태권도 수강료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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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4)- Q.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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