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Q&A]동생이 낸 부모님 의료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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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5)-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A.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Q.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 A.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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