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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연말정산 실전사례'(맞벌이 직장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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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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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외벌이 직장인들 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가 여러 명이면 부부가 유불리를 따져 공제받을 자녀를 나눠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렇다고 부양가족을 무작정 인원수별로 나눈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제항목들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의 기본은 "많이 받는 쪽으로 몰아라"입니다.

소득이 많아야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금액도 많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 할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알아보실까요?  

양가 부모님 부양·주택담보대출… 김조세의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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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세인 김조세씨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에 근무해 왔습니다. 고등학생인 자녀(18세) 1명과 양가 부모님을 모두 부양하다보니,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사는 것은 본인 부모님이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은 따로 살 지언정, 소득이 없어 매달 일정한 액수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만 양가 부모님 네 분에 자녀 1명까지 총 5명이 되는 셈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인의 연봉은 5300만원으로 5명을 먹여살리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배우자가 맞벌이로 48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맞벌이라면 더욱 중요해지는 연말정산 전략.

근로소득공제나, 연금보험료 같은 것은 알아서 공제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이 신경써야 할 것은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을 어디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입니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연봉(총급여)이 적은 사람이 더욱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연세가 80세 전후이다보니,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김조세씨의 아버지가 의료비로 올해 80만원을 지출했고 배우자의 어머니가 의료비로 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배우자의 연봉이 4800만원이고 총급여가 4400만원이라고 한다면, 3%인 132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조세씨의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의료비 지출이 있는 김조세씨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이 외에는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많은 김조세씨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니,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경우 김조세씨가 자녀 1명과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를 인적공제 받고, 배우자가 김조세씨의 아버지, 본인의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실비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충분히 100만원을 채울 수 있으니 유불리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직장인들은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며 늘려달라고 하기도 하죠)

자녀의 교육비 공제의 경우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김조세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김조세씨가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만원씩 공제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대상자로 신청했다면 이 또한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이면서 대출 명의자 본인, 세대주,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l 참조), 등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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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버지 부양하는 이조세의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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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인 이조세씨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연봉 8000만원으로 일반 직장인에 비해 사정이 좀 낫지만 아버지가 최근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으면서 동생까지 부양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맞벌이(배우자 연봉 5000만원)를 해서 다행입니다. 

이럴 경우 이조세씨가 신경써야 할 것은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만 공제가 되는데, 아버지의 수술비와 재활치료 등으로 의료비로 1000만원 지출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부양가족은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700만원이지만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인적공제의 경우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이면 추가로 200만원이 공제되지만 이 부분은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알아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23세로 만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현재 대학생이라면 대학등록금과 입학금은 연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교육비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받았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아버지가 장애판정을 받은 후, 아버지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1주택자였던 이조세씨는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조세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합가로 2주택이 되면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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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많은 나조세의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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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을 앞둔 중소기업 근로자 나조세씨. 일찌감치 결혼해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있습니다. 나조세씨의 아내는 지난해부터 그만뒀던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비록 연봉은 적지만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꽤 만족도가 높습니다.

나조세씨 가족은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9년 전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면서 마땅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자 부모님의 손을 빌리게 됐는데, 둘째 아이까지 낳으면서 아예 부모님 댁에 눌러 살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은퇴 후 적적한 삶을 살고 있기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것을 더 좋아해 굳이 새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조세씨는 사실 연말정산에서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주거비 지출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되니, 간단히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나조세씨는 인적공제로만 큰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가 훌쩍 넘어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며 아이들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는 근로소득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나조세씨는 본인 포함 5명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 총 7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나조세씨의 부모님이 70세를 넘게 되면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해 집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나조세씨는 헌금을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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