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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출연시 '주무관청'은 어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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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8
조세일보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익법인인 A업체는 재산(후원금)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A업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청 및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여서 주무관청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에 A업체는 후원금 재출연 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문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때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이 된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중략)

9.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소득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따르면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따르면 ② 세무서장등은 (중략)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과세를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일 경우에 해당된다. 예외 사유 (중략)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르면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⑯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유사 사례]

1.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등을 포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13.2.15.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서면-2023-상속증여-3222, 2023.12.14.)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상속증여-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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