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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깎아준다.. 과세표준은 5% 인상만 가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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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8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간 입법예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올해도 지속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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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인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증가한도가 5%로 구체화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간(4월 19일~5월 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연장, 과세표준상한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인구감소지역 특례, 미분양 아파트매입 지원)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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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우선 지난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이하 1주택자는 43%, 6억 이하 1주택자는 44%, 6억 초과 1주택자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혜택 없이 60%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비율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5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 A씨는 이전에는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로 53만40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44%를 적용받아 34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부과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부과된다.

기존엔 1주택자인 B씨가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6억5000만원→7억1500만원)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분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돼 작년보다 세부담이 16%(81만5000원→94만7000원) 가량 올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부담이 8% 정도(81만5000원→88만2000원) 오르는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1주택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당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6곳(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됐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2025년까지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해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의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와 더불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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