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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기능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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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8

김진표 국회의장 16일 대표발의, 법사위 구조 개선내용 담은 '국회법 개정안' 한국세무사회 '국회법 개정안 적극 찬성' 성명서 발표 "법사위 그동안 특정 이익 대변 혹은 정쟁 도구로 활용된 폐습 단절해야"

조세일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발의된 법사위 구조를 분리‧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는 물론, 권한이 없는 법안 내용 자체까지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했다.

세무사회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쓸데없는 기능을 덧보태는 행위를 비유하는 고사성어)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돼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막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들었다. 세무사회는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제16~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회계에 대한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들었다. 세무사회는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돼 1만6000명의 세무사가 많은 고통을 감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 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묘안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가 그동안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도 단절시킬 수 있는 해결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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