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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세청, 수입맥아 국내유통 과세 놓고 대립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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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9

관세청이 맥주 원료인 맥아와 관련, 오비맥주에 수백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근거인 규정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비맥주가 수입 맥아를 국내에서 매입하는 편법을 통해 관세를 회피했다면서 900억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비맥주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문제의 맥주 원재료인 맥아는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주류회사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대행기관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에 필요 물량을 신청한 뒤,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수입 맥아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시장접근물량을 근거로 배분하고 있다. 양허관세는 국가 간 합의로 특정 상품의 관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기로 한 국제무역규범으로 추천받은 기관은 관세율 30%, 비추천 기관은 269%가 부과된다.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는 관세율이 0%인 '자유무역협정(FTA) 저율관세율 할당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해외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재 관세청과 오비맥주가 수입산 맥아의 관세 부과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쟁점은 양허관세 또는 FTA 저율 관세율 할당물량을 국내 수입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느냐로 축약된다.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28호(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4조 사용 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에 따르면 용도는 일반내수용·외화획득용원료·외화획득용제품 등으로 구분되고 일반내수용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세분해 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입 맥아가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69%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이 편법이라고 주장한 국내 수입사 간 거래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해당 요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FTA 저율 관세율 할당물량은 '한국과 상대국 정부 간 FTA에 따른 요령'의 적용을 받는데 미국·캐나다·호주 FTA에서는 '할당물량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전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한 관세사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수입 후 국내 수입사 간 거래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추천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 관계자는 "배정받은 물량에 대한 수입이행 여부가 관건일 뿐 국내 반입 후 업체 간 거래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고시는 FTA를 하면서 그 나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물량과 관련된 내용이지 국내에 반입한 이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 사항에 대해 관세청과 오비맥주 측에 질의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오비맥주의 수입 맥아 구매가 중소 맥주 제조사의 맥아 구매에 피해를 주는지와 관련, A 유명 수제 맥주 제조사는 "자사 구매팀에선 관련 내용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했으며 B사도 "보리 맥아뿐만 아니라 밀 맥아도 있고, 다양한 품종을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고 관련 이슈에 대해 보고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조세일보
◆…자료: 한국주류산업협회(수입맥아 양허관세물량),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수입맥아 FTA 저율관세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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