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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아파트, 취득세 계산시 '프리미엄' 포함해야 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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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0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계조합원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안부는 재개발사업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토지)을 취득하면서 '권리가격(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권리가격에 준하는 가액) 외 지급한 금액'(이하 프리미엄)을 재개발사업 종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액산정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승계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눈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초과액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함은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덧붙여, 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종합해 본 행안부는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를 산정하면서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프리미엄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른 과소신고분은 추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재개발조합 승계조합원의 준공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과세를 위한 초과액 산정과 관련해 시·도 간 또는 동일 시·도 내에서도 그 산정방식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한 현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추징에 따르는 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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