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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누가 언제하나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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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6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도움자료, 간편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6일 주식 양도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조세일보
◆…국세청 전경(사진 국세청)
 
Q.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A.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Q.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A.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한다. 
조세일보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자료제공 국세청)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일보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자료제공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외거래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Q. 완화된 대주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50억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24년 8월 예정신고(2024년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새로운 대주주 요건을 따르면 된다.

Q.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A.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외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한 경우 성실 신고를 해야 한다.

Q. 과세되지 않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Q.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A.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go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Q.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A.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Q. 국외주식을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A.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된다.

Q.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A.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이를 합산신고하려고 할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 되는지?

A. 이월공제 할 수 없다.

Q.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Q.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A.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여부 및 무신고 시 불이익은?

A.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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