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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 펜션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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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7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실제 펜션으로 이용한다면,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로 재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세법 제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숙박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한 것 외에도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그 행위의 의도와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 해당하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도6431, 2010.4.5. 참조)

또한, 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된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지방세운영과-1331, 2016.5.27. 부과징수 운영 요령)

행안부는 이에 "해당 건물의 취득 및 법인 흡수합병 과정에서 종전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며 "과세기준일 현재'○○펜션'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숙박 등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실 및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았을 때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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