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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51.9조↓...못 쓴 예산은 45.7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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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8

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법인세 23.2조↓...양도소득세도 14.7조↓

조세일보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 중앙동(사진 연합뉴스)
 
정부 공식 집계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선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기업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23조원 넘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가 지난해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은 45조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534조원) 대비 37조원 감소한 규모다.

이 중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9월 기재부 재추계 당시 세입예산보다는 2조7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실적 감소로 23조2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수는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80조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도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덜 걷혔다. 양도소득세가 부동산과 주식 시장 위축에 따라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도 2조5000억원 줄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각 7조9000억원, 3조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근로소득세 외에 수입이 늘어난 세목은 교육세와 상속증여세로 각각 전년 대비 5000억원, 401억원 증가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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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세수입 실적(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69조3000억원 감소했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000억원과 이월액 3조9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쉽게 말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이 45조원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 중 국세수입 감소로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조6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를 기여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원이 발생해 전년(9조1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이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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