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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1억400만원 상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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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8

기재부, 이달 중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조세일보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 정부청사 중앙동(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매출액만으로 간단히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앞서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감 경감과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는 현재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액)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10%)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연 2회)와 달리 부가세를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현행 제도상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아울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면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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