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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의 '세금전쟁'에서 승리한 국세청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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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3
조세일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상품권을 할인해 준 만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뒤,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이므로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대형마트가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세금 철퇴를 맞았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법인은 소비자가 카드사 제휴 포인트로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면, 카드사가 A법인에 할인액만큼 보전해주기로 하는 정책을 썼다.

A법인은 지난 2017년부터 부가세 신고기간에 상품권 할인액도 부가세 과세대상(세금부과 대상)이라고 생각해 신고했으나, 이후 생각이 바뀌어 할인액은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법인은 국세청에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액)에서 상품권 할인액 만큼 제외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고, 부당함을 느낀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먼저 "부가세법을 보면, 할인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어디에서 적립됐는지와 관계없이 고객이 최종적으로 실제 할인받는 금액이 에누리"라며 "상품가격에서 일정액을 뺀 에누리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기에 공급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가세법은 상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품을 공급할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상품가격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또한 "제휴사가 할인액 전액을 보전해주더라도, 고객과 상품권 판매 거래는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제3자인 제휴사가 지급한 정산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하나, 제휴사가 A법인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A법인과 고객간 대가관계가 아니므로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A법인이 고객에 판매한 상품권과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이 서로 대가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산금 지급은 고객과 제휴사, A법인 간 계약 등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것"이라며 "고객이 상품권 구입에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A법인이 얻을 이익이 줄었지만, 해당 이익만큼의 정산금을 제휴사가 지급했기 때문에 이 정산금은 A법인과 고객사이의 대가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제휴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이용해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할인액을 A법인과 제휴사가 정산해 분담했다"고 했다.

이어 "상품권은 그 금액만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며 "더욱이 법인과 고객 사이를 대가관계로 보지 않더라도, 포인트 할인액만큼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았기에 공급가액에 해당 할인액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서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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