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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족의 부업 활동.. "연말정산은 어떻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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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4
조세일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 쥐꼬리 만한 월급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었던 회사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B사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오다가 12월 회사를 이직, 현재는 본업인 회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러다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고, 이직 등으로 상황은 조금은 복잡하지만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돌려 받자는 심정으로 꼼꼼히 연말정산을 시작한 A씨. 그런데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B사였다. A씨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B사는 "일일용역근무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이에 B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지 궁금했던 A씨는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에서 일일용역이라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연말정산과 관계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일용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종류부터 확인해야"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우선 B사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홈택스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을 통해 지급명세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용직지급명세서'인 경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소속된 경우는 상용직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에 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며 "3개월째 이상 근무시점부터는 상용직에 대한 원천징수액 계산에 따른 세액을 급여에서 공제받았어야 하며 연말정산시 상용직으로서의 급여로 포함해야 할 B사에서의 급여 범위는 B사의 입사월부터"라고 했다.

이어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소득은 지급받은 당시 그대로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연말정산대상소득이 아니다"라며 "B사에 대한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당시 종결되었으므로 이전 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 대한 상용직근로소득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현회사에서 진행하기 바란다. 이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으로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종류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국세청은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이직 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의 소득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연말정산만으로 2023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지을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B사에서의 사업소득까지 전체소득과 합산해 재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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