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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세무조사 시, 자료 중복요청·현장조사 최소화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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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5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 "세무조사 시 자료 중복요구·영업기밀 요청 심각"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 신설' 의견

조세일보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왼쪽에서 아홉 번째)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세무조사 시, 자료의 중복요청과 현장조사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 행정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으로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견기업계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물론,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통계로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라며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면서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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