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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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6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3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국세청은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예정신고 때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 주식에 대해선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합산하지 않는다. 단,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친다. 주식 양도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30%가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한다. 3회 이내 거래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는 한 화면에서 양도소득과 세액을 신고하는 간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양도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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