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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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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4
조세일보
◆…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탔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가 모두 소실됐다. 별관인 농산물동과 먹거리동 65개 점포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사진은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24일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5일에서 3월25일까지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도 2월13일에서 3월25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며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도 납세유예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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