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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백' 우려…세무사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가능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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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8
연합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는 언제 이루어질까? 안팎의 관심은 쏟아지고 있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사진은 불이 꺼져 있는 법사위 회의실 복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제한(세무사법 6조, 20조 관련조항 위헌)'이 여야 협상 불발로 개정 시한(2019년 말)을 넘기면서 '입법비상사태'가 현실화된 상태다. 제때 법개정이 이루지지 않으면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해져 있던 시일은 놓쳤지만 뒤늦게나마 개정안 처리의 길은 아직 열려있다. 다만 이해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8일 복수의 국회·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예고되어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수 천건에 달한 만큼, 어떤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지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져 자구심사 등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게된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 하에 통과한 법안들이라도 '법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사위가 제동을 걸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세무사법이 법사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두고 잡음이 컸다. 세무사들(세무사회 등)은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들의 시장진입은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들(변호사회 등)은 정반대(무제한 진입 가능)다.

세무사법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논의 끝에 기장대리·성실신고를 제외한 전(全)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이마저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11월말 이 개정안은 기재위 벽을 넘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긴 변호사들의 반발이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 전부터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사위 통과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세무사법

◆…'세무사 자격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이견이 여전하다. 세무사들은 "전문성 없는 시장에 진입 불허"를, 변호사들은 "업무 제한 없이 전부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세무대리 활동에 근거가 되는 등록규정 등이 효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법률공백 상태를 방치한 국회라는 오명을 계속해서 달고 가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때문에 9일 개최 예고된 법사위의 심사 대상에 세무사법(인지세법, 관세사법 등)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임시국회 종료가 10일로 예정되어 더 이상 시간도 없다. 

다만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 전면 허용"을 외치면서, 여전히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패스트트랙 이슈로 우선순위에 밀려 임시국회 통과가 물건너 갈 공산도 있다.

일각에선 총선(4월15일) 전까지 임시국회 개최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세무사법 개정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위헌에 따른 권리 침해에, 납세자에게까지 불통이 튈 우려가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1월부터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아 개업을 못한 인원이 적지 않은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가오는 법인세 신고 등도 걱정이다. 

현재 세금신고를 할 때 세무사(세무사 등록)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등록된 세무사의 세무대리 활동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서다. 결국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에, 납세자들만 큰 골탕을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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