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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연말정산 고민하는 '이·퇴직자' 주목!!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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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0
연말정산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퇴직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 옮긴 뒤에 골치 아픈 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동안은 직장에서 해주는 대로 믿고 맡겼지만 이직(또는 퇴직)이라는 변수가 생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일부 공제항목에 대해선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세테크'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연말정산

그렇다면 지난해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옮기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이직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기록을 옮긴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했을 때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제출도 잊어선 안 됩니다.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수령하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미지급된 급여까지 합산해 소득세·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이직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스스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무신고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은 누가 어떻게 하나
연말정산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공제받을 내역의 증빙서류, 공제를 반영한 소득공제신고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예컨대, 지난해 3월에 퇴직했다면 3월분 월급을 받을 때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자는 퇴직한 3월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불입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근무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잡'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직장을 2곳 이상 다니는 이른바 '투잡족'의 연말정산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다른 한 쪽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는 없고 회사 한 곳을 정해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근로자라면, 처음부터 회사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한 곳은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회사 모두 해당 근로자가 '투잡'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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