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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주지스님, 목사님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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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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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종교인들에게 연말정산 제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해당여부 판단이 먼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일반 대다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방문판매인·보험설계사 등)와 같이 오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관련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대상 종교인이 목회활동으로 받은 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종교 활동비' 꼼꼼히 확인하자

종교인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소득세를 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각종 '종교 활동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종교인들은 각종 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 활동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소속된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즉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하세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10일까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비 등 비과세되는 소득이더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도 관련 세금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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