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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연말정산 전략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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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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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들이라면 외벌이 직장인 보다 연말정산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부부가 같이 벌어 자녀 교육비며, 의료비며 여러 비용들을 공동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딱 '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곧 연말정산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은 "많이 받는 사람에게 몰아라"입니다. 이 전략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면 사실 복잡할 것은 없지만, 문제는 개별항목으로 들어갈수록 적게 받는 쪽에 공제를 밀어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워야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의 첫 단추인 기본공제부터 잘 선택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무엇이 중요할까요?  

연말정산의 기본전략 "많이 버는 쪽으로 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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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많이 버는 사람에게 공제항목을 몰아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연봉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낸 세금이 많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많이 버는 쪽으로 몰아라"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과 연봉 4000만원인 부부가 자녀 3명이 있다면 연봉이 높은 쪽에 자녀 3명을 몰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종합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3명을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는 것은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7세~20세 자녀에 대해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자녀세액공제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3명이고 한 쪽으로 부양하는 자녀를 몰았다면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등 총 6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자녀 2명을,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렸다면 자녀 1명당 15만원씩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역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누구를 올리냐에 따라 나머지 공제항목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꿰어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아야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버리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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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소득 적은 쪽으로 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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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쪽에 몰아라'로 통칭되는 연말정산의 기본전략이 먹히지 않는 공제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그 이유는 총 급여(연봉)의 얼마 이상을 지출해야만 공제가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총급여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12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내는 18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120만원을 초과한 30만원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반면, 아내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남편에게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편이 훨씬 낫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총급여가 4000만원, 아내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1000만원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만, 아내는 1500만원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가족 신용카드'입니다. 가족 신용카드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카드인데, 이는 무조건 명의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누구로 올리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가족 신용카드를 자녀에게 사용하라고 주고, 자녀가 실제 사용했지만 자녀를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다고 해서 아내가 가족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었다 깨도 부부 모두 공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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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을 모두 습득한 셈입니다. 게임용어로 치자면 '만렙' 수준인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함정' 때문에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함정에 대해 설명해드릴텐데요.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만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라면 부부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이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매달 자동이체로 지급해왔고,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아내는 보험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기본공제대상자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올릴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고, 아내가 대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비록 남편이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교육비를 지출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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