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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벽안(碧眼)'의 근로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비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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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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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28일까지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국적만 다를 뿐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근로자이기에 매월 받았던 월급에 대해 연말정산 의무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점점 늘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세율이나 공제항목 등에서 한국인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가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외국인에게 낯선 연말정산… '거주자' 판별부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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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통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됩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단일세율 '19%'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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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정산 방식은 국내 근무 시작일 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되며,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로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7단계 세율)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9%를 단일세율로 신고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특례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원어민 교사라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와 관련한 소득세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툴러도 됩니다" 연말정산 이곳에서 도움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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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도 어려워하는 연말정산을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온전히 맡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안내책자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영어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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