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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못 넘고 주저앉은 세무사법…이대로 잠드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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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3
법사위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안이 만들어졌지만, 법안 자구·체계를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 4월, 세무사법 6조·20조 관련조항 위헌)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한데도,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법사위가 지난 9일 가동되면서, 세무사법을 포함한 비(非)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된 세법(인지세법, 관세사법)의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논의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10일)에도 법사위가 열리긴 했지만,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한 이슈만 다루다 흐지부지 끝났다. 

13일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긴 하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검찰청법 개정안)·유치원 3법 등 정치·민생 이슈에 포커스가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의 크기가 덜한 세무사법 개정에 국회가 눈을 돌릴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된 이후 여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총선(4월15일) 정국 속에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5월29일)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제한'이 골자다. 고도의 회계지식이 요구되는 기장대리·성실신고는 하지 못한다.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거친다면 두 업무만 빼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입법공백(세무사 활동근거가 되는 등록규정 등 효력 상실)'이 길어지고 늦게나마 통과되어도 문제는 남는다. 무법 상태에 따른 세무시장을 교통정리하면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현재 개정안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업무를 변호사가 하고 있다면(또는 계약됐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 

세무사법 뿐만 아니라 인지세법 미개정에 따른 문제도 존재한다.

인지세법 개정안에 따른 소규모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의 세부담 부분이다.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하는 인지세 과세 기준을 현행 '3만원 초과'에서 올해 1월부터 '5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여전히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되면서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관예우 방지' 관련 세무사, 관세사 간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공직퇴임관세사(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는 내용 등의 관세사법 개정안도 계류 중에 있다. 현재 세무사의 경우엔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선전하지 못한다.

공직퇴임관세사의 비위 행위 등에 대한 감시, 견제장치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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