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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18일 동계학술대회 개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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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3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동계학술대회·정기총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는 '2019년 조세관련 판례 회고와 2020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이다.

제1주제 '조세총론 관련 판례 회고'에선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판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지현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와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부작위도 처벌될 수 있게 한 판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일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강오 세무법인 다솔띠엔씨 대표세무사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이 함께 토론한다.

제3주제는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에 대해선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이사와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좌장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조세부문 전무이사와 안재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하는 토론도 열린다.

이어 제4주제 '재산과세 관련 판례 회고'에는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정재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마정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학술대회 이후에 제20회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정기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제14대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학회장이 최우수논문상 시상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되고, 제15대 정재연(강원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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