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고 사슴태반까지"…관세청, 수십억 밀수 일당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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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밀수입 하려던 일당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밀수입 규모는 시가 33억원(64만정)에 이른다. 관세청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현재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줄기세포 등 특정성분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 관세청 조사결과,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염승열 서기관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해외직구를 통한 개인들의 소비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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