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말소 후 재등록, 장특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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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 같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의무기간 지켰다면, 실제 임대하는 날부터 등록기간 통산"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중에 매도할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존 8년 이상 연속해서 임대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이상 연속해서 임대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관할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 실제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이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임대료 상한제한 및 임대기간 존속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 ① 전용면적 85㎡ 이하, 8년간 의무임대 ② 5% 임대료 인상율 제한(신규, 갱신포함)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함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8.7.16., 2019.2.12>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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