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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은 웬만하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는데.. "그래서 얼마?"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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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2

김예희 회계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기준 제시 어렵지만 2000만원 정도"

"증여세 회피 위해 명목상 축의금으로 주는 경우 문제될 수도 있어"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202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다음해 받게 된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2014년 아버지가 A씨에게 입금한 돈이 발각되며 문제가 생겼다. A씨의 아버지가 손녀의 계좌번호를 몰라 손녀에게 보내려던 결혼축의금을 A씨 계좌로 송금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봤기 때문. 생각지 못한 증여세를 내게 생긴 A씨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이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결혼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면서 "할아버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의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축의금이나 세뱃돈, 대학교 입학축하금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의 범위가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기에 종종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다툼이 일곤 한다. 당시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을 다룬 기사에서도 사회통념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려달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이란, 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정확히 얼마라고 금액을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있단 소리다.

이런 와중에 사회통념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글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저널 통권366호(24년 4월호)'에서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금액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미성년자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10년간 조부모님께 받은 세뱃돈, 용돈, 축하금 등의 총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일까?

김 회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어떤 의사의 경우, 자녀가 조부모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증여세 신고를 했다"며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신고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국세청의 행정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둔 이유가 납세자나 과세관청에 과한 업무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부모님이 축하의 목적으로 순수하게 주는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목돈을 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세뱃돈이나 축하금을 명목으로 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받은 돈 뿐아니라 받은 돈이 시간이 지나 불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B씨가 아이의 세뱃돈을 모아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돈을 불려 주기 위해 아이 명의 계좌로 주식을 구매했다고 치자. B씨가 투자했던 주식의 주가가 오르며 1000만원이었던 원금이 10년 후 10배인 1억원이 되었다면 초기 자본인 세뱃돈 1000만원은 사회통념상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김 회계사는 이 경우 "주식이 10배가 되는데 부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또한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모가 자기 능력으로 아이 주식 계좌의 평가액을 꾸준히 올려왔다면, 이로 인한 증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 상품은 주식증여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증여세 신고한 돈으로 아이 명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수령한 보험금 액수가 증여재산공제금액(성인 기준 5000만원)을 넘게 되면 보험금 수령 시점에 다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회계사는 "보험 상품은 주식증여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위험하다"며 "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평가액'으로 하며, 만기보험금 지급일은 증여일로 본다.

한편, 김 회계사는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이체된다고 국세청에서 바로 증여세 신고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일상에선 너무나 많은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며, 해당 이체금액이 증여에 해당 하는지를 국세청이 거래내역만 보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일반적으로 증여 여부가 논의되는 시점으로 ①자녀명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②상속세 조사가 나와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내역을 소명할 때, ③사업상 세무조사가 확장되어 개인의 자금거래까지 확인하는 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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