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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주택 간주 '稅 특례' 방안 내주 나온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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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2

김병환 기재부 1차관, 12일 비상경제차관회의서 밝혀

조세일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제공 기재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기초로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기재부는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과 가액 등을 내주 발표하는 것이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각 부처에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 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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