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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 세수펑크, 적자는 36조.. 기재부가 부린 마술의 비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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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2

나라살림연구소 "통계적 착시와 늘어난 불용액 등 꼼수로 인한 결과"

조세일보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사진제공 기재부)
지난해 국세수입이 50조원 넘게 감소하며 총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지출은 더 크게 줄면서 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오히려 축소됐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 착시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불용액, 지방정부에 미지급된 교부금 등 각종 꼼수로 인한 효과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나라살림브리핑 384호를 발표했다.

정부는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6조8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내외 경기여건 악화로 주요 세목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급감하며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세수 결손으로 인한 총수입은 예산 대비 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약 13조1000원으로 예상했고 50조원의 총수입 감소를 감안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60조원으로 확대되는 게 맞다. 그러나 정부가 줄어든 총수입에 맞춰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0조원이 아닌 36조8000억원에 그쳤다. 즉, 총수입은 50조원 넘게 줄었지만 적자는 20조원 내외로 선방한 것. 이는 '추경은 없다'는 대통령 정책에 따라 공식적으로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규모를 줄이거나, 추경을 통해 국채발행한도를 증액하지 않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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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문제는 예산보다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덜 증가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선방은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한 통계적 착시와 45조7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고 불용액, 지방정부에 지급하지 않은 18조6000억원의 교부세 등의 꼼수 덕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외환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적립해놓는 기금으로, 지난해 환율이 상승해 달러를 매각하고 여유재원이 발생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20조원 이상 조기상환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상환한 것은 경제적 실질에 따르면 모두 대한민국 재정의 일부라 내부거래에 불과하지만, 기재부가 개발한 총수입-총지출 통계에 따르면 국가재정 통계 바깥 주머니의 자금이 안쪽 주머니로 들어와 마치 20조원 이상 재정이 건전해지는 통계 착시가 발생한다"면서 "어차피 추후 외환 매입 시 다시 공자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미처 쓰지 않은 예산인 불용액은 역대 최고치인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조9000억원, 2021년 8조3000억원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원칙적으로 행정부는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 금액을 임의로 더 쓰거나 덜 써서도 안 된다.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감액추경을 통해 줄여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불용을 확대해 지출을 줄였다는 게 이 수석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이 수석연구위원은 "18조6000억원에 이르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손실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2023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정산은 2024년에 수행되는 2023년 결산 이후 또는 2023년 세입감액경정 추경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결산은 물론 추경 없이 임의로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기재부가 개발한 총수입-총지출 통계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국제기준으로 전환하고 국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한 지출규모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기재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쓰고 있는 총수입-총지출 기준을 통해 국가재정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국제기준에 따라 IMF와 OECD에 제공하는 재정자료와 국내용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일치시켜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고 국제 비교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본예산 편성 이후 예산 집행을 줄이거나 늘릴 필요가 있다면 법과 원칙, 관행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히 내국세에 연동돼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결산 이후 정산해 그 차액을 다음연도 또는 다음 다음연도에 나누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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