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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중견, 올해는 중소.. 소득세 감면 혜택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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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3
조세일보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엿한 중견기업이었던 A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액이 쪼그라들면서 올해 중소기업이 됐다. 자존심은 조금 상했지만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살펴본 A사. 그러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나라에서 소득세를 깎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올해 입사한 청년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입사한 직원들. 작년 입사한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내년에 다시 중견기업으로 돌아간다면 올해 입사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A사는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게 됐다.

Q. 작년 4월 입사한 청년 직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혜택이 적용될까요?

A.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적용기준은 '입사연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A기업이 중견기업일 때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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