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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악질이어도... '무재산 체납' 입증하면 유치장行 면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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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5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에게 마지막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을 넘겼다면 감치 대상자가 된다. 여기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거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세청의 감치 신청→검찰의 감치 청구→법원의 결정 등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이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감치 관련 중요사항(성명, 감치요건, 감치기간)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체납자가 이를 해명하고자 한다면 의견진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회의시 적법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납부할 재산이 없어 체납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감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종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체납자 재산에서 예금, 적금 등이 185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준금액 상향 이유에 대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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