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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 송달 둘러싼 민관(民官) 다툼 소지 없앤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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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5

국세공무원들이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있어 좀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납세자 역시 '모르쇠 식' 회피로 고지서 송달을 회피하는 길이 막힌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교부 ▲우편 ▲전달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세금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낸다.

하지만 납세자의 부재로 인해 세무서로 반송이 됐다면 국세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 관보에 게재하는 식으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2회 이상 방문시 '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의 기간이 3일 이상(토요일, 공휴일 제외)'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방문했다면 그 다음 방문날짜는 목요일이 되어야 한다. 

종전까진 아침에 방문하고, 당일 저녁에 재방문했더라도 해당 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봤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면서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다보니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두고 다툼(심판청구 등)이 많았다.

또 납세자가 '등기우편 수취를 거부'해 반송될 때도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의적인 납세의무 회피를 막기 위함이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대상 비(非)거주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원천징수대상자의 정당한 경정청구 요청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협조적일 때다. 이때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를 따른다.

또 조세불복 인용결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원 이자율 2.1%의 1.5배를 적용한다.

심판원

청구인(납세자), 처분청(국세청 등)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 일시·장소가 통지된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조사관이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도 있다. 이 문서는 조세심판관회의 때 기본 심리자료로 활용되는데, 회의 전에 공개함으로서 심판결정을 공정·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의 제출이 허용되고, 이 자료는 심판관회의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또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이다보니 충분한 검토를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앞으론 심판관회의 개최통지를 받기 전까지로 바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범위가 넓어진다.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세무공무원이 적법하게 절차를 지키는지를 점검한다. 이른바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다.

또 업종별 매출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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