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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소득지원법' 제정…연 5천만원 이하 어업소득 '비과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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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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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어민이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양어(양식업)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통칭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해 소득합계액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행 비과세대상에서 어로를 제외하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새롭게 설정해 어로어업소득(연근해·내수면어업)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양어는 물론 축산, 민박 등 타 농어가부업소득은 기존 비과세 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어업으로 5000만원, 특산품 판매로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8000만원 전액 비과세 된다.  

공동명의 주택, 지분 적은 사람도 과세대상 포함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 수 계산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지분자' 소유 주택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다만 최다지분자가 여러 명이라면 지분자들 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자 소유로 계산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 소유 등 2개의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소수지분을 가진 사람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A씨(지분 60%), B씨(지분 40%)가 있다면 현재는 A씨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지만 법령이 시행되면 A씨와 B씨 모두 해당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중 지분이 더 크거나 지분이 같은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 3000만원↓…야근수당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서 월급여가 210만원(연장·야간수당 제외) 이하여야만 야간수당에 대해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여 210만원 이하라는 요건은 똑같지만 총급여액 요건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의 임금인상 등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받은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는 직원이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을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있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 직원'에 한해 대출금으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치지 않는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한 뒤, 받은 수당에 대해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해 혼란이 없도록 했다.

현재는 ▲항공수당 ▲함정근무수당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등에 대해선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수당에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하고 함정근무수당에 '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해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받은 훈련수당도 비과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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