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2019년 연말정산]'내 집' 마련위해 쓴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1-06
d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집값.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그럴싸한 집을 물려받지 않은 이상, '주거비' 부담은 근로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주거비는 ▲월세 ▲전세 ▲구매 등 주거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같은 주택 관련 비용은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월세살이' 하고 있다면?
d

월세로 집을 구한 사회초년생 등은 '월세세액공제'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묶여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 보다 큰 집이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매월 50만원을 12개월 동안 냈다면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셈이죠.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제외)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12%로 공제율이 높게 적용되는 점도 팁!

한 세대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월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에 '전입신고'를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추후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되니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내 집이 '전세'라면?
dd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땡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달리 급여 한도 요건은 없습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 40%로,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는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8%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에게 빌린 경우 직접 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제 내역 등) 등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집 샀는데 '대출이자' 공제 된다고요?

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집을 사면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당연히 은행이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죠. 일정 기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내야 하는데 보통 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까지는 20~30년이 걸립니다.

이때 내는 이자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차입금 이자상환액 100%가 공제됩니다.

또 다른 주거비 관련 공제는 없나요?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이므로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은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택당첨이나 만기 해지가 아닌 중도해지의 경우 공제 받지 못합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해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지난해 부동산거래를 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전 반드시 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세금이 아닌 공과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