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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다둥이' 엄마 아빠들 주목!…'자녀세액공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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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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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지만, 막상 닥치는 현실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애가 셋이면 부자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부자가 아닌데도, 자녀가 많은 직장인들은 식비에, 교육비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하지만 부양할 자녀가 많다면 연말정산 때만큼은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세제혜택도 더욱 풍성하기 때문이죠.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를 출산(혹은 입양)했을 때와 부양했을 때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복잡한 계산이 필요없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첫째와 둘째에 대해 30만원, 셋째는 30만원을 적용받아 총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유의해야 할 점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10세, 6세 두 자녀에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면 10세 자녀에 대해선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세 자녀에 대해선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태어난 셋째 자녀에 대해선 '출산세액공제'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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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죠.

만 7세 이상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씩 나눠서 공제받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이 둘째까지는 1명당 15만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 1명, 아내이 자녀 1명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총 공제액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자녀 2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부부 모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은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세액공제 30만원, 아내는 자녀 1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 쪽으로 몰아줘야만 3명의 자녀에 대해 총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녀장려금 금액만큼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해 나머지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 1명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30만원을 지급받고 자녀세액공제액이 15만원이 있다면 공제액보다 장려금이 더 많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울러 손자·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볼까요?

자녀가 3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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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이라면…

중학생(15세) 15만원
초등학생(10세) 15만원
유치원생(5세) X

= 자녀세액공제 총 30만원

중학생(15세) 15만원
초등학생(10세) 15만원
초등학생(8세) 30만원

= 자녀세액공제 총 60만원

*TIP!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은 자녀세액공제 X

올해 자녀가 태어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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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8세) 15만원
유치원생(4세) X
아기(2019년 출생)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총 85만원

자녀 3명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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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기본공제대상자에…

고등학생(17세) 15만원
중학생(15세) 15만원

아내 기본공제대상자에…

초등학생(13세) 15만원

= 자녀세액공제 총 45만원

*자녀세액공제 많이 받는 TIP!

"한 쪽으로 몰아라"

남편 기본공제대상자에…

고등학생(17세) 15만원
중학생(15세) 15만원
초등학생(13세) 30만원

= 자녀세액공제 총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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