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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까다롭게 뽑아 심사청구 전문성 높인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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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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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본청 국세심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임되는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2년 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 현행 법상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국세청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 관련 업무 3년(서기관 또는 고위공무원) 혹은 5년(사무관) 이상 수행한 경험을 갖춘 (전직)일반직 공무원 출신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조세 분야 공직 근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의 경우 판사나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거나 조세와 관련한 분야를 전공하고 10년 이상(기존 5년) 기간 동안 대학교 등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재직 경력 기준을 2배 강화한 것은 전문성 강화가 목적. 이는 현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기준과 동일하며,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달라졌다.

일각에서는 국세심사위원들의 자격요건 강화로 민간위원 수급 자체가 어렵게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 현재 활동 중인 민간위원 대부분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증빙자료 등을 국세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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