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국세청, 국토부·대법원 자료로 임대소득 다 잡아낸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1-07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활용해 임대소득 축소·미신고를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자체적으로 수집한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자료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자료, 대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를 적극 활용해 임대소득 탈루자를 면밀하게 확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임대소득 탈루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의 검증결과, 수십명이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D

◆…허위로 친인척 등에게 급여 등 인건비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소득금액 축소신고한 사례.

주택을 수십채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주택임대사업자 수십명이 국외 체류자와 사망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소득세를 축소 신고해 덜미를 잡힌 것이다.

국세청은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추출하여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수십명이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의 관계자들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해 수년 간 소득세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허위 신고한 인건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탈루한 소득세를 추징했다.

ㅇ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대사관 직원 등에 임대하고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사례.

다수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 대사관 직원들에게 임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 원룸 수십채를 신축·임대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A씨는 다수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 외국 대사관 및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 전부를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월세를 현금으로 수령한 A씨는 이를 이용해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생활을 누리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주택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대표자 본인과 가족 등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원룸형 주택 수십 채를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청년 등에게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후 국세청에 적발되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