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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날개없는 '기부천사'들의 행복한 연말정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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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8
기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대가 없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선뜻 내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놓는 이들에겐 '천사'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데요.

지난해 각종 기부금으로 이웃 사랑에 앞장선 '기부천사' 근로자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선행을 연말정산 공제 혜택으로 톡톡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법정 등 기부금 종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다르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지 않은 기부금 내역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챙겨야 눈앞의 혜택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부금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종류

근로자가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금의 종류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치·법정·지정(종교, 비종교)·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에서 어디를 얼마나 기부했는지에 따라 공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이죠.

'정치자금 기부금'은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이 되면 정치인(국회의원 등)들이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이재민 구호,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인데요. 비종교단체에는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는 관계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부금 단체' 검색을 하면 본인이 기부한 곳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땐 주민세(소득세의 1/10)가 포함된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10만원(소득세 9만909원, 주민세 9090원)을 다 돌려받습니다.

10만원 초과 땐 3000만원 이하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만큼, 공제한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전액 공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통합 계산됩니다.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의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해 1000만원(종전 2000만원)까진 15% 세액공제율을 적용되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은 정치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엔 근로소득의 10%(공익단체 30%)가 공제한도입니다.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한 해 법정기부금 단체에 300만원을 기부했고, 종교단체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보죠. 우선 근로소득에서 법정기부금 300만원을 뺍니다. 이후 3700만원에서 10%를 곱한 370만원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되는데, 한도에서 초과된 130만원(500-37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법정·지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670만원)을 합산해서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약 100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더라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2013년 1월 이후 지출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공제 놓치지 않으려면…
기부금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한 곳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공제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정치자금 기부금 내역의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지만,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누락될 확률이 있는 '주의 항목'입니다.

만약 종교단체(또는 공익단체)에서 기부금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 기부금에 대해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종교단체나 공익단체를 방문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거두는 기부금이 있다면, 근로자가 연말에 별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물품 기부, 자원봉사 활동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했다면 해당 물품의 '시가'로 금액이 평가돼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 활동은 '1일 5만원(8시간당 1일로 환산)'씩 기부한 걸로 인정됩니다.

한편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 형사처벌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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